Search Results for '고객불만족'

1 POSTS

  1. 2007.04.13 SKT 또 사고치다. 2

SKT 또 사고치다.

Posted 2007. 4. 13. 23:43
한겨례 신문에 SKT ‘멜론’ 음악서비스, 고객장비 ‘얌체’ 사용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사용자의 허락 없이 네트워크와 컴퓨터 자원을 불법으로 전용해 자사의 서비스에 이용한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네이버의 터버 플레이어 사건과 유사하네요.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늘어나는 서버 용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점이고, 사용자 컴퓨터를 이용한 스트리밍 전송(이른바 피어캐스팅)은 매력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이런 기술을 사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T의 멜론 같은 경우는 질이 나빴던 게 음악 다운로드 자체에 대가를 청구하는 방식이면서,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죠. 즉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딴 놈이 버는 상황을 연출해 버렸습니다. 물론 완전 무단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약관에 사용자의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니깐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런 약관을 꼼꼼하게 안 읽어본 소비자 책임이라고 주장해봐야 SKT 이미지에 미치는 타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군요. 오히려 저런 걸 넣어놔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분통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어 간의 데이터 공유 기술이 근본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기술도 사용자들에게 보상 체계만 잘 만들어주면 아주 유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토런트가 대표적인 예죠. 비트토런트는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사용자가 자기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공유해주면 그 대가로 무엇을 얻느냐는 것이죠. 비트토런트는 업로드해주는 만큼 다른 피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올 확률도 높고, 결국은 좀 더 빨리 다운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사용자가 네트웍 자원을 기꺼이 공유해줄 경우 어떤 식으로도 보상을 해줘야 맞는 것이지요. SKT도 약관을 좀 더 명확하게 사용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함과 동시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줬어야 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SKT 관계자의 말은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보상 체계가 없는데 도대체 누가 피어링포털 기술이 내장된 멜론 플레이어를 깔고 싶어하겠습니까?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고서야-_-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피어링포털 기술을 내장한 멜론 플레이어와 뺀 것을 함께 내놓고, 이용자에게 선택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쉽게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는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군요.